[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 측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 납입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 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고,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약 2조8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영풍·MBK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법한 조치"라며,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는 구조가 기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영상 판단"이라며, "미국 정부 측 제안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라고 영풍·MBK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영풍·MBK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영풍·MBK는 이날 입장문에서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과 투자 계약의 공정성,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할 재무·경영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주주로서의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윈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려아연도 즉각 입장문을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