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서학개미 ‘리쇼어링’ 유도

  • 등록 2025.12.24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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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신설해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면제…1인당 5천만원 한도
복귀 시점 따라 감면율 차등…환헤지 상품으로 외환시장 안정 기대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 확대…달러 공급 효과 노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최근 급증한 개인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려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투자자 전용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당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 적용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투자 기간중 국내 증시 내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 수준으로 감면율이 낮아진다. 해당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세부 조건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해, 해외주식을 매각하지 않고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은행이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적용되던 95% 비과세 혜택을 100%로 확대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기재부는 개인 해외주식 보유 잔액 중 최소 10%만 국내로 전환돼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의 달러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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