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통령을 신임해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과 사과 없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 외관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외신에 허위 PG를 전파하도록 지시했으며, 비화폰 기록 삭제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