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신한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12개월 획득

  • 등록 2026.02.04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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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두번째 12개월 독점 권리…혁신 연금 구조 인정
톤틴 개념 도입, 생존자 중심 연금 재분배 모델 제시
소비자 보호 강화로 설명 의무·이해도 제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천상영)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서 두 번째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사례로, 신한라이프의 혁신 상품 개발 역량이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톤틴(Tontine)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연금 모델로, 고령화와 장수 위험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이러한 개념을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재구성해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납입 보험료 또는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하며,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제공한다. 동시에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을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해 장기 생존자 중심의 구조를 구현했다.

 

신한라이프는 약 2년간 상품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고,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와 고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장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연금 구조를 제시한 점이 의미 있다”며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상품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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