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뇌물 은닉’ 공소기각에 검찰 상대 법적 대응 예고

  • 등록 2026.02.07 18:07:53
크게보기

“검찰권 남용에 민·형사 책임 묻겠다”
2년 넘는 재판 과정 지적…형사소송 제도 개선 촉구
재판부 “자의적 공소권 행사, 공소권 남용” 판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기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할 문제가 뒤늦게 공소기각으로 결론 나 피고인에게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18차례 공판과 2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중간판결이나 예비공판 절차가 없는 현행 형사소송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