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다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회사는 2021년 69개, 2022년 74개, 2023년 60개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82개사에 달한다. 이들 회사의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이다.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뿐 아니라 두 딸, 남동생, 조카 등이 소유한 법인까지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는 주력 계열사와 거래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만 소속회사로 제출했다. 그 결과 영원무역그룹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2024년에야 처음 지정됐다. 이로 인해 3년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각종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영원 측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간소화된 지정자료를 제출했고, 동일인에게 세부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간소화된 자료 제출이라도 법적 책임은 동일하다며, 계열회사 범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집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소화해 운영해 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의 근간인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 제출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