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게임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긴 채 신규 캐릭터를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후에도 신규 캐릭터를 출시·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해 같은 달 30일 운영 종료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했다.
이용자들이 서비스 종료 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회사는 “별도로 검토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해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