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등 전분당 4개사 7년 가격담합 의혹…공정위 심판대 올라

  • 등록 2026.03.06 18:01:16
크게보기

삼양사·사조CPK·대상·CJ제일제당 등 4개사 
6.2조원 매출 영향…최대 1.2조원 과징금 가능
공정위 “민생물가 직결 중대 사안…신속 심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가 6조원을 넘는 역대급 수준으로,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삼양사, 사조CPK, 대상,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 재판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 위법 행위 내용과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 가격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되는 전분과 이를 분해해 만든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 당류를 포함하는 제품으로 라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은 물론 제지·철강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료로 사용된다.

 

특히 전분당 시장은 대부분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이뤄지며 이번에 연루된 4개 업체가 국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를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최근 제재 절차가 진행된 밀가루 담합 사건(약 5조8000억원)과 설탕 담합 사건(약 2조8000억원)을 모두 뛰어넘는 규모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42일 동안 조사를 진행한 끝에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기업이 담합을 통해 형성한 가격을 폐기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로 사실상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꺼낸 것은 최근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약 20년 만에 다시 활용되는 조치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대 약 1조2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사건 과징금 6689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담합에 연루된 4개 업체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전분당 담합으로 라면이나 과자 가격이 직접 상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며 “전분당 가격 담합 외에도 일부 거래처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