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 등록 2024.04.01 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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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31일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자유적금계좌는 개설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이 악용되면서 중고거래 사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기범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 허위 매물을 올린 뒤 7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무제한 개설이 가능한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탓에 사기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중고거래 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해 이런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은행권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 일수 기자 tjh87.k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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