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41042/art_17291409624675_78c4c8.jpg)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을 넘겨, 기간은 길고, 승소율은 낮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17일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분쟁 소송은 10년간 연평균 1천146건에 달한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1심에 걸리는 기간은 이달 10일 집계 기준 평균 25개월로, 일반 민사소송(평균 5개월)의 5배에 달했다. 의료분쟁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1.4%로,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평균 14.2%)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활성화가 바람직하지만, 지난해 기준 5만4천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천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 치과(180건), 신경외과(116건), 외과(90건) 순이었다.
한해 2천여건의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상임 조정위원은 7명,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증가할 의료분쟁 조정신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