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 등록 2024.12.19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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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 제외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 폐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고정적이 아닌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2013년 통상임금 기준을 정립한 이후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서연옥 기자 box@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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