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BYC 빌딩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처음 불이 발생한 1층 식당 종업원 입건을 검토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 5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화재로 건물 내부에 있던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대피했고, 35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3일 오후 4시 37분 당시 식당 주방내 튀김기를 이용해 조리하던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김밥집 주방 튀김기 과열로 발생한 불이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배기덕트는 건물 공동환기구에 연결된 게 아니라 외부 주차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설치돼 화염이 다른 층으로 직접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A씨에게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입건하기로 했다"며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옥상문 관리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