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1심 집행유예

  • 등록 2025.01.21 17:28:31
크게보기

공장장 등 3명 집유, 법인 벌금 1억법원..."사고예방 의무 다하지 않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강동석 SPL 전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도 각각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망 사고는 피고인들의 책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피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공장장 임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금고 1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당시 가로ㆍ세로ㆍ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중이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