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장녀부부 불구속 기소

  • 등록 2025.01.23 1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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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구 대표와 윤 대표 부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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