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310/art_17414283388718_f0a83a.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석방 지휘서를 보낸 뒤 오후 5시50분께 구치소 밖으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 감금을 주장하며 석방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복구하는 시발점이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했던바"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정치권은 여야별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 법치주의 지키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