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312/art_17424464051192_1c47d9.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민연금이 18년만에 개혁된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세번째 개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명문화하고 군복무 및 출산 크래딧도 확대된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국민연급을 납부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p)씩 8년간 순차 인상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뒤 오는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키로 했다. 사실상 법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여야는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합의했다.
아울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게 된다. 출산 크레딧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간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도 추진된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만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된 뒤 2번 개혁됬다. 이번이 세번째 연금 개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