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313/art_17427872361285_790c11.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24일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재판관 8명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