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된다

  • 등록 2025.04.17 1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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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
KBS "재정과 제도적 안정에 중대 전환점" 환영
방송법 개정안 외 7개 재표결 법안 모두 부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TV 수신료가 다시 통합 징수된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던중 지난해 8월부터 분리 고지됐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던 KBS·E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했다. 

 

KBS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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