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 상대 영업정지 처분 법적대응

  • 등록 2025.05.21 1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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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관련 영업정지 법적대응
HDC현대산업개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등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14일 공고를 통해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올 6월 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다. 서울시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간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여 만에 나온 행정처분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적대응은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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