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탈세 혐의 재판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사진=연합뉴스]</strong>](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521/art_17478218314096_a6091a.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형은 지난 2019년 항소심 재판이후 6년 만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 위탁판매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대리점이) 과연 얼마나 독립성이 있었는지 검토해 달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래 구형했던 대로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를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2019년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임직원들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