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625/art_17504099728911_1be8ed.jpg)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암초를 만났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관계인 집회에서 인수 전제 조건인 회생계획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가 찬성했다. 하지만 회생채권자 부문에서는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가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가 82.16% 동의에 그쳤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는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티몬 측 관리인은 이날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활용한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다. 법원이 오는 23일 강제인가를 인가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는 다시 추진될 수 있다.
강제인가는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다. 회생 절차에 있어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인수는 티몬 정상화와 오아시스의 온라인 커머스 확장을 위한 전략적 결합으로 주목받아 왔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두 기업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