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5사, 공정위 제재 대신 '10억원 상생안' 선택

  • 등록 2025.06.24 1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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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계약서 작성 관행 정착…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
공정위, 하이브·SM·YG·JYP·스타쉽 동의의결 확정·시행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K-팝 산업을 이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외주사와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에 나선다. 공정위 제재 대신 '10억원 지원'이라는 상생안을 선택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제출한 자진 시정안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 기업이 음반·공연·콘텐츠 제작 관련 외주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서를 서면 작성없이 구두 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 대신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10억원 상생지원…안전장비부터 교육비까지=엔터테인먼트 5개사는 외주사와의 상생 차원에서 총 10억원 규모의 자금을 3년간 집행한다. 업체당 2억원씩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안전모·장갑 등 안전장비, 영상 촬영용 소모품 등이다. 건강검진비, 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온라인 교육 수강권 등도 실질적인 지원 내용에 포함됐다.

 

엔터테인먼트 5개사는 또 계약 담당 직원의 하도급법 교육 이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관련 직원의 80% 이상은 공정위가 승인한 전문가로부터 연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계약 관행 대수술…표준계약서·전자계약 도입=공정위 동의 의결안에 따라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공정위 검토를 거친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양식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용역 범위나 대가가 사전에 명확히 정해지기 어려운 점을 반영, 가계약서에는 체결 사유와 미확정 항목의 확정 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또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계약 체결 시스템도 도입된다. 도입 후 2년내 전체 계약의 70%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계약 내역을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안도 제출·이행할 예정이다.

 

◆K-엔터업계 계약문화, 공정과 상생으로 전환=공정위는 “자진 시정안의 규모와 내용이 실질적인 거래 질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동의의결 확정 배경을 밝혔다. 최근 3년간 계약서 미작성 등에 따른 전체 과징금이 7,281만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10억원 규모의 상생 조치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은 중소 외주업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K-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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