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해

  • 등록 2025.06.25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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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7일 뉴진스측 이의신청 항고 기각
전날까지 재항고 안하며 25일 확정
지난 3월 법원의 어도어측 신청 인용 후 3개월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뉴진스 측이 해당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효력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이 지난 17일 항고를 기각한 이후 일주일 이내인 24일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유지한 ‘독자 광고계약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어도어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출발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계약 해지 사유나 신뢰 파탄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가처분 결정은 유지돼야 한다”며 뉴진스이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이 끝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해 뉴진스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갈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건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 관계의 법적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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