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사진과 영상을 쉽게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는 '도촬', '몰카' 등 범죄에의 악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우고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촬영하려는 의도로 카메라를 켜고 특정 대상을 겨냥했다면 미수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엄격한 만큼, 의도하지 않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불특정 인물이 앵글에 잡혔고, 이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로, 억울한 혐의라도 방심하거나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카메라 기능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진 행동이 오해를 불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억울한 혐의일 수록 빠른 대응이 중요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말할 수 있다.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