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모습.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쳐]](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843636976_fc039e.jpg?iqs=0.04253962597979655)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빙그레가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브랜드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빙그레가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지 약 11개월 만에 뒤집은 결과다.
22일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자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빙그레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빙그레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포장 디자인의 독창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강조했다.
빙그레는 항소심에서 “메로나 포장은 단순한 제품명이 아닌 고유한 종합 이미지로서 식별력이 있으며, 이를 구축하는 데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주장했다. 빙그레는 또 소비자 조사 결과, 제품명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혼동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포장 이미지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빙그레는 특히 아이스크림 제품 특성상 포장 형태에 제한이 많아 보호 대상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도 항소 근거로 제시했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여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과 독창성을 인정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메로나 포장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로 브랜드 가치를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경쟁 제품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만큼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빙그레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메로나’ 브랜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메로나는 K-아이스크림을 대표하는 상징적 제품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