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위축·투자 엑소더스 우려”

  • 등록 2025.08.24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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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권 선진국으로 가는 역사적 발걸음” 강조
재계, 노란봉투법 통과에 강한 유감 표명
정부 “6개월간 보완책 마련…노사 대화 촉진 계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186명이 출석해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이 표결을 주도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표결 직전 소속 의원들이 퇴장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으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뒤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권 보장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응한 것”이라며 “한국이 노동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확대돼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은 ▲경영상 판단(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수많은 협력업체가 얽힌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며 ‘투자 엑소더스’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도 최근 “원청에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제한 면책이 아닌 상생의 법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보완 입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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