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와 260억원대 풋옵션 소송 직접 출석

  • 등록 2025.09.11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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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벌이고 있는 260억 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소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법원에 직접 신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출석은 지난해 뉴진스 전속계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첫 사례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맞섰다. 쟁점은 민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의 유효성이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18%) 중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이브에 청구할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풋옵션 권리 자체가 소멸했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법원 판단에 따라 거액의 금전 거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는 뉴진스와 어도어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도 진행됐다. 양측은 앞선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다음 달 선고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상태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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