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조합원 맞춤형 금융조건’ 제안 눈길

  • 등록 2025.09.12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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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 위해 분담금, 이주비, 사업비 금융조건에 조합원 혜택 내용 담아
조합원의 신뢰 기반한 파트너십으로 압구정2구역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 만들 것
분담금 입주후, 최대 4년간 유예...총이주비 LTV 100%, 기본·추가 이주비 동일 금리 적용
사업비 조달 ‘CD금리 + 0.49%’ 가산금리 고정...조합원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구축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분담금, 이주비, 사업비 등 ‘조합원 맞춤형 금융조건’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주요 금융조건으로 ▲분담금 입주 후 최대 4년 유예 ▲이주비 LTV 100% ▲기본·추가이주비 동일 금리 적용 ▲금리 상승에도 변동 없는 고정금리를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조합에 제안한 금융조건 중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분담금 납부 유예’이다. 현대건설은 재건축 사업 최초로 ‘수요자 금융조달 불가시에도 시공사가 책임조달하는’ 분담금 4년 유예 조건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들이 내세운 유예 조건은 사실상 조합원 개인 대출, 즉 수요자 금융조달 방식에 불과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실제 한도는 부족했고, 결국 입주를 위해 조합원이 직접 분담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 왔다.

 

현대건설은 분담금을 입주 시에 100% 납부하거나, 조합원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공사에서 직접 책임지고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 후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조건’도 주목할만 하다. 현재 기본이주비 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를 책임조달해 ‘총 이주비 LTV 100%’를 제안했다.

 

또한 이주비에 대한 금리 혜택을 더해 업계 최초로 추가이주비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기본이주비는 담보대출로서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반면, 추가이주비 금리는 통상 약 1~2%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 금리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안 내용에 담았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제안한 ‘사업비 조달 조건’ 또한 남다르다. 현대건설은 ‘(기본금리) CD금리+(가산금리) 0.49%’를 고정해 제안했다. 재건축 사업에 필수 사업비에 대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제안하면서, 가산금리는 현대건설이 금리 상승시에도 변동없이 고정금리로 확약하여 조합원의 금융 안정성을 더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라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연옥 기자 box@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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