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기업노조, 이재용 회장에 PSU 공개질의했다는데...왜?

  • 등록 2025.10.20 22:56:15
크게보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 최근 도입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제도의 재원 구조와 법적 정당성, 총수 일가의 주식 매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20일 삼성 초기업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현호 부회장, 전영현 반도체(DS) 부문장,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 등 경영진에게 ‘PSU 제도 관련 문의 및 논란 답변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전사 공지를 통해 발표한 PSU 제도는 향후 3년간 주가 상승률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원급(CL1~2)은 200주, 간부급(CL3~4)은 300주를 기준으로 하며, 3년 뒤 주가가 기준가 대비 20% 이상 오를 경우 주식이 지급된다. 상승률이 100%를 초과하면 약정 주식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제도가 직원 성과보다는 주가에 연동된 보상 방식이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무관한 ‘주가복권식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주가 상승에 대한 책임이 직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며 이는 중장기 성과 창출 동기 부여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PSU 시행이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OPI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PSU를 위한 자사주 매입 비용이 EVA에서 차감되면 결과적으로 직원 성과급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했다. 또 노조는 최근 삼성 일가의 1조7000억원 규모 주식 매각이 PSU 제도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주가 상승을 보상 기준으로 삼으면서 경영진이 대규모 매도를 단행하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PSU 시행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이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합쳐 9.9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 시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수 있는데, 이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전환하면 매도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노조는 이 같은 의혹과 함께 △OPI 재원 변동 여부 △보상 기준 명확화 △자사주 매입 목적 △총수 일가 주식 매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경영진의 서면 답변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PSU 제도는 직원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책이 아니라 경영진 보상 구조를 직원에게 확대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의 인사·보상 정책은 근로자 동의와 투명한 노사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