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일탈회계, 국제기준 맞게 정립할 것”

  • 등록 2025.10.22 1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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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유배당 보험금 미배당, 계약자 권리침해” 지적
“삼성전자 지분 8.5%, 이재용 회장 지배구조 핵심”
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중단 논란도 도마 올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정립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이미 마련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그간 미뤄온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금감원의 입장을 질의회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삼성생명이 1970~80년대 판매한 유배당보험 159만 건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입해 현재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지분은 이재용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약 36조원에 이르며, 이 중 최소 3조원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돼야 할 금액이지만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자 대부분이 70~80대 고령층으로, 사망 시 미배당금이 삼성생명 자본으로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삼성생명이 ‘배당 계획이 없으니 자본으로 처리한다’며 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부채로 처리해야 할 금액을 자본으로 돌리는 명백한 일탈회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로 적립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은 이미 정리된 상태”라며 “관련 논의를 거쳐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회계기준원 원장 인선 중단 논란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가 갑자기 신임 원장 추천을 중단시킨 것은 삼성 회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통한 외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어젯밤 회계기준원으로부터 인선 절차 재개 통보를 받았다”며 “우려가 없도록 금감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 유배당보험 가입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해당 평가차익 약 9조원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IFRS17 회계기준 도입 당시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했지만, 최근 ‘국제기준 부합’ 원칙으로 돌아서며 회계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금감원의 입장 정리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삼성화재 지분의 회계 처리 방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수십 년간 지속된 회계 특례가 바로잡히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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