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 등록 2025.11.02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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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주장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직접 고용 소송에서, 2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불법파견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원고들의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 제3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작업시간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영양사가 제공한 작업지시서가 조리 방법 등 기본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구체적 작업 방식이나 수행 과정에 대한 직접적 지시·명령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원고들의 조리·배식 업무는 금호타이어 주력 사업인 타이어 제조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원고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은 금호타이어 영양사와 원고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근로자 파견 관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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