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하이브 방시혁 3차 소환

  • 등록 2025.11.05 1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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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에 재조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석
투자자 기만 후 매각 차익 30% 수령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최대 무기징역 가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5일 세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방시혁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지난 9월 두차례 공개 소환되 뒤 세차례 소환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실제 상장 과정에서 매각 차익 약 190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방 의장은 관련 법규 준수를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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