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양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LG전자 대리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고객 수십 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결제 건을 시스템상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스스로 승인 취소 처리한 뒤, 환불된 금액을 자신이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지난달 말 돌연 잠적했으며, 다수 고객이 배송 지연을 문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소재를 추적한 끝에 10일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양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도 확인하고 있다.
LG전자는 해당 점포가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문점이라며, 회사 차원의 직접적 관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객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