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고등법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수익 배분 비율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수익 분배 구조가 최종 확정되면서 위메이드의 미르 IP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미르 IP의 가치 확대와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