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대법원서 최종 승소

대법원, 액토즈소프트 측 상고 기각 결정… 원심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 최종 확정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승계, 중국법 상으로도 적법 판단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 로열티 수익 분배율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 타당

2025.12.12 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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