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긴급 대응…전 거래소 점검 착수

  • 등록 2026.02.07 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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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FIU 긴급회의…이용자 피해·보상 이행 집중 점검
DAXA와 긴급대응반 구성, 위법 시 즉각 현장검사 전환
가상자산 2단계법 연계 제도 개선…무과실 책임 검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 당국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전방위 점검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석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해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공유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라며,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FIU·금감원과 함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와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다른 거래소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한다.

 

아울러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상시로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정부가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인 보유 현황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앞서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현장 점검반을 즉각 파견했다. 점검반은 사고 경위와 이용자 보호 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기재했다. 이로 인해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62만 원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은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지만,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A코인 상장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안씨와 강씨 역시 2심에서 각각 무죄 및 감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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