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유사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로, 일종의 특허권에 해당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탑재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특약의 위험률 1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여성의 특정 자궁질환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하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기존 보험이 질병 확진 이후 수술이나 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했다면, 이번 특약은 정기 검사를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보생명은 이번에 자궁질환 보장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까지 더해지며 여성 건강보험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