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84개 품목 가운데 육류 등 주요 5개 품목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중 혐의가 포착된 9곳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이후 대상 업체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수입가격 고의적 고가 신고와 불법 외환거래, 부당 경쟁을 통한 할당 물량 확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 납품, 보세구역 반출 기한 위반 및 실수요자 배정 물량의 단순 유통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할당관세 혜택에도 가격을 낮추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고의적 가격 조작은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43명 규모 전담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