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논란…역대 회장들 “개정안 재검토해야”

  • 등록 2026.03.06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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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중앙회장들 성명 발표…“공공성·민주적 운영 원칙 훼손 우려”
노조 설문 97% 반대…“회장 장기 재임 시 조직 사유화 위험”
연임 제한 삭제 개정안 발의…김기문 회장 3연임 가능성 논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에 이어 역대 중앙회장들까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개정안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역대 회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회에 개정안 철회 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역대 회장들은 성명에서 중기중앙회가 단순한 민간 경제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 조직이며 국가 경제정책의 협력기관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권력 분산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과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 기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연임 제한 규정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떤 조직이든 권력이 장기간 고착될 경우 견제와 균형은 약화되고 조직의 활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 재임 구조가 고착된다면 결국 조직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성명에는 18·19대 박상희 회장, 20·21대 김영수 회장, 22대 김용구 회장, 25대 박성택 회장 등 역대 중앙회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도 회장 연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73명 가운데 97%가 연임 제한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사기업 대표가 장기간 중앙회장을 맡을 경우 조직이 사유화될 위험이 있다며 오히려 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해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권력 집중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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