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대상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수사 국면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표에 대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주요 업체들이 약 8년간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가격을 맞춘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전분당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관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진술과 내부 자료를 토대로 최고경영진이 담합 구조를 인지·주도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업체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영진 책임 인정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밀가루, 설탕, 전력 등 생활 필수재 담합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법인 중심 제재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 수사의 기준점이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점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