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거래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법원 판단에 이어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며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조리에 사용되는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마진을 기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자, 해당 비용을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래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로 판단해 2024년 10월 약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 있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원가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거래 안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 간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