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임원 인사 사전 승인 폐지…대표이사 권한 확대

  • 등록 2026.04.23 1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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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장급 임면·조직개편 승인 의무 삭제…경영 자율성 강화
사전보고→보고 전환…의사결정 구조 간소화
사외이사 의혹 시 활동 제한 권고…견제 기능 유지 과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KT 이사회가 임원 인사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을 폐지하며 대표이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했다. 이사회는 경영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KT는 23일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이사회에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을 임면하거나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조직개편 관련 절차도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간 권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인사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절차가 경영 의사결정에 제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사규 위반 의혹이 있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라는 평가와 함께, 이사회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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