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주의 비즈토크] 법적 소송에 바람 잘 날 없는 게임업계

  • 등록 2026.04.30 15:23:11
크게보기

IP·데이터·계약으로 번진 충돌…분쟁 지형 급변
위메이드·넥슨·스마일게이트, 서로 다른 갈등 진행
콘텐츠 경쟁 넘어 ‘권리 구조’가 기업 가치 좌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요즘 게임업계에 법정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사 간 분쟁이 주로 IP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개발 데이터, 투자 계약, 규제 해석 등 충돌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중국 기업과 충돌한 위메이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킹넷과의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시작된 이 갈등은 국제중재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고도 실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IP 사업이 확대될수록 분쟁이 장기화되는 구조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슨도 법정 다툼에 이름을 올린 게임사입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양사 간 소송은 개발 영역의 경계선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개발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면서도 완성된 게임의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과 결과물은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이는 향후 인력 이동이나 프로젝트 유사성 논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제도와 계약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넥슨은 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은 규제 적용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스마일게이트RPG도 이달 초 IPO 관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상장 추진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계약의 해석과 책임이 분쟁의 중심이라는 관측이 팽배합니다.

 

사실 게임사들의 이같은 법적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충돌의 흐름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게임의 핵심 가치가 콘텐츠를 넘어 IP, 데이터, 계약으로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사업 확대와 투자 구조의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이해 관계가 촘촘해졌고, 그만큼 충돌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소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충돌이 불가피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