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패스트트랙 6월 도입…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재건축 재개발사업 걸림돌 개정...행정 절차 줄이고 온라인투표 인정
국토부, 6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진단 요청시 현지조사 없이 30일내 재건축진단 실시 계획 통보

2025.02.20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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