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장 60일' 홈플러스 등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

  • 등록 2025.03.18 1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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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 정상 지급…일별 현황 면밀 점검"
입점업체 갑질 의혹 제기에 "위법 사실 확인해 보겠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에 나설 것 같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에 의하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홈플러스는 1∼2월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가운데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다. 또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키로 했다. 

 

공정위가 최근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에 달했다. 이중 87%인 3322억원이 지급됐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작년 티메프 사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할 때 오프라인 유통사도 같이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했던 것으로, 전통적인 유통업은 올해 이미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시에는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연옥 기자 box@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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