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장 60일' 홈플러스 등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 정상 지급…일별 현황 면밀 점검"
입점업체 갑질 의혹 제기에 "위법 사실 확인해 보겠다"

2025.03.18 13:00:30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