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2심서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5.03.19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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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아픔과 고통을 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한다"며 "피해자께 용서를 빌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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