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1심 패소

  • 등록 2025.03.28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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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커 차당정책 미시행' 등 과징금 7060만원 부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000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인크루트의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해 이용자 개인정보 3만5076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크루트는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막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면계정 해제시 추가 인증 없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7월 인크루트에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인크루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인쿠르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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