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SM 주가 조작' 혐의

  • 등록 2025.08.29 1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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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법 경쟁 반대하며 인수 지시" 판단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징역 12년 구형
김범수측 변호인 "불법 도모한 적 없어" 반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합법적인 경쟁 방법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불공정 거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SM엔터 주주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 피해를 끼쳤고, 한국 자본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오명을 남겼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지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후 진술에서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려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 측도 “SM엔터 지분 매수는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뿐 시세 조종이나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선고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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