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1월로 연장…인가 전 M&A 난항

  • 등록 2025.09.08 1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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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개월 더 확보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가 전 인수합병(M&A)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9월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접수 11시간 만에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회사는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조건부 인수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유력 인수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6월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을 신청하면서 “임직원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매각 절차를 허용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연옥 기자 box@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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